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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식나눔

헬스장 5인이상 집합금지 해당될까?

by woong ji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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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0시부터 21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것은 헬스장은 가도 된다는 건가? 였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헬스장을 22시까지 단축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처럼 헬스장이나 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종교활동, 영화관, 헬스장, 마트, 숙박시설 등을 이용 할 계획이었던 분들이 정확한 집합 금지 적용 범위가 얼마인지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웬만하면 집 밖으로의 외출은 자제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 겠으나,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로 부득이하게 어딘가를 가야하는 분들도 있으실테니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알아보고 저에게 중요한 헬스장은 가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12월 24일 0시 기준 955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정말 아쉽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불편하고 힘들지만 다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

기간 :20.12.23 00시~ 21.01.03 24시  

금지사항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돌잔치, 생일파티, 계모임, 워크숍 등 ( 5인 이상이 모이는 활동)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거주자 및 방문자

(타 시/도 에서 온 방문자들도 수도권에서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신년을 앞두고 더 이상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외사항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 

만약,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모임 금지

 

예의사항으로는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5인 이상의 대가족 이라면 당연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만 해당이 되고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결혼식 과 장례식은 2.5단계 기준 5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됩니다. (*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

 

*방역수칙 어길시

-역학조사를 통해 사적모임을 위반하여 감염이 확인 되었을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수

 

만약, 몰래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더이상의 확산 방지과 감염예방을 위하여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별 방역수칙

시설별 방역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해당 글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뉴스 등을 보시고 기간동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헬스장의 경우는?

헬스장의 경우 실내체육시설로 21시~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한 당연히 헬스장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비누, 샴푸, 면봉, 로션 등의 공용물품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시설 면적당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꼭 운동을 가셔야 겠다면 연락 후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5인이상 집함금지와 이에 따른 헬스장 운영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운동을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지만 이번에는 헬스장 출입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올해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고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내년을 위해 전국민이 힘을 합쳐 확산을 방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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